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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의령옥씨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의령옥씨 후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하나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당해연도 1학기 평균성적이 4.5점 만점에 2.7이상인자) <2022. 11. 1 개정>

② 학업성적 우수자 (당해년도 1학기 평균성적이 4.5점 만점에 3.5이상인자) <2022. 11. 1 개정>

제3조(장학생의 선발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①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본 장학회의 장학기금 중 해당연도 보통자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를 1순위로 선발한다.

③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다자녀가구,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본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은 1세대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합자 중 선발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연도의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장학생의 선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 추천 등) 

① 장학회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의령옥씨 대종회 지구종회장에게 본 규정에 부합되는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구 종회장은 장학생 추천대상자가 의령옥씨 임인대동보 인터넷족보 등재사항을 확인하고 미등재자는 장학생 추천을 제외한다. (인터넷족보 미등재자는 등재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지급방법) 본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은 10월 중 네 번 째 일요일 의춘사 향사일에 지급하며, 지급장소는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531번지 의춘사 내 의령옥씨 장학의 탑 앞에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수령) 장학금의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본인 불참 시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장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부모 또는 지구종회에서 수령하여 본인에게 대리 전달한다.

제7조(장학생 추천서) 별지 1호와 같다.

제8조(장학증서) 별지 2호와 같다.

2012년 7월 27일 제정

2016년 10월17일 개정

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4월 12일 개정

2023년 4월 25일 개정

 

 

별지 1호  별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