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대종회 소개 > 운영규정
         

의령옥씨대종회 운영규정

□ 제1조 (회비에 관한 규정) 대종회장, 원로자문회의 의장, 명예회장 및 부회장의 연회비와 각지구종회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대종회장 : 1,000,000원 이상

② 원로자문회의 의장 : 200,000원 이상

③ 명예회장 : 200,000원 이상

④ 수석부회장 : 500,000원 이상

파종회장 : 300,000원 이상

⑥ 임명직(상임)부회장 : 200,000원 이상

⑦ 각 지구종회 분담금

거제지구종회 : 700,000원  1715년

부산지구종회 : 700,000원  1955년

서울지구종회 : 700,000원  1965년

창원지구종회 : 500,000원  1966년

대구지구종회 : 300,000원  1972년

경북지구종회 : 150,000원  1804년 대동보 갑자보 발간주관

산남지구종회 : 150,000원  1907년 대동보 정미보 발간주관

신반지구종회 : 150,000원  1965년

합천지구종회 : 150,000원  1965년

진주지구종회 : 300,000원  1973년

전남지구종회 : 150,000원  1977년

전북지구종회 : 150,000원  1977년

통영지구종회 : 100,000원  

□ 제2조 (헌관의 제물비 분담에 대한 규정) 헌관은 선조에 대한 향사를 정중하고 원만하게 봉행하기 위하여 제물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초헌관 : 1,000,000원 이상

아헌관 : 500,000원 이상

종헌관 : 300,000원 이상

 

□ 제3조 (관리경비 지급 규정) 의춘사와 부속시설 및 선영 벌초관리를 위한 관리비 연간 정액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요금 : 120,000원(150,000원)

전화요금 : 120,000원(150,000원)

벌초비용 : 300,000원(600,000원)

난방비 : 360,000원(400,000원)

계 : 540,000원(1,300,000원)

□ 제4조 (대종회장. 원로자문회의 의장의 사진 게첨揭添에 대한 규정) 대종회장, 원로자문회의 의장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끝나면 종무소 내에 사진을 게첨 한다.

① 사진 위치는 회장은 정면 벽면, 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좌측벽면에 게첨 한다.

② 사진 액자의 규격은 20 x 25 cm로 한다.

③ 사진의 게첨의 시기는 임기 완료 후에 한다.

□ 제5조 (의춘군 산악회에 대한 규정) 종중의 상징적 행사로 의춘군 산악회를 창립하고 연1회의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① (개최회수 및 시기)의춘군 산악회는 매년 4월 중 1회 개최한다.

② (주관 및 순회개최) 의춘군 산악회는 각 지구 종회의 옥청회가 주관하며, 지구 종회별로 순회 개최한다.

③ (참가대상) 의춘군 산악회의 참가대상은 청년종친을 중심으로 한 전 종친으로 한다.

④ (경비의 부담)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의 일부는 대종회에서 지원하며 지원금 이외의 경비일체는 주관처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 (문장과 회기. 배지. 종훈에 대한 규정) 종족을 상징하는 회기 및 배지 와 종족이 나아갈 지표인 종훈을 제정 활용한다.

제7조(상훈규정) 종족의 번영과 화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훈규정을 둔다.

① '공적비'는 의령옥씨의 종훈宗訓[숭조崇祖, 돈목敦睦, 계후啓後]을 위하여 혁혁한 공적을 세운 종중을 발굴하여 그 깊은 뜻을 공적비에 새겨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② '공로휘장 1.'은 대종회 임원(대종회장, 수석부회장, 고문, 감사, 상임부회장(장학재단이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구종회장으로 임기를 완료한 자, 대종회에 500만 원 이상 기부한 종친 및 의령옥씨 종중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자에게는 금 1돈의 의령옥씨 휘장을 수여한다.

③ 공로패 : 의령옥씨 임원으로 종족사에 크게 기여한 종친

④ 감사패 : 의령옥씨 종친으로 종족사에 크게 기여한 종친

⑤ 기념패 : 박사학위,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대학총장취임,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군의원 당선자

⑥ 효부, 열녀, 정열 패

⑦ 상기 항에 규정되지 않은 종중으로써 의령옥씨의 위상을 높인 자는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기로 한다. 단, 공적비, 공로휘장은 1인 1개로 제한한다.

  단, 공적비, 공로휘장은 1인 1개로 제한하며, 임인대동보 편찬에 따른 휘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 (특별위원회) 대종회장은 선조묘역관리, 족보발간, 공적비 건립, 의춘사 경내관리 및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이전에 실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1차 개정 2019년 3월 30일

□ 제2차 개정 2023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