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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옥씨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12.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의령옥씨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라 한다. 약칭으로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인터넷족보 운영위는 의령옥씨의 후손으로 태어나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업적을 받들어 빛내며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씨족의 총화단결을 굳건히 하여 선조의 대를 이어 후손을 번영케 함으로써 종문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인터넷족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인터넷족보 운영을 위한 주사무소는 인터넷 http://www.urok.or.kr이며, 경남 의령군 대의면 모의리6길 24-20(의령옥씨종무소) 우)52130 단, 사무형편상 필요한 곳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인터넷족보 운영위원

제4조 (운영위원) 본 인터넷족보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운영위원장 : 1인

2. 자문위원 : 고문 1인/파종회장 3인

3. 감사위원 : 1인

4. 운영위원 : 13명(별시위공파 : 5명, 감사공파 : 3명, 학생공파 : 1명, 교리공파 : 2명, 학사공파 : 1명, 평장사공파: 1명 내외)

5. 수단위원 : 각 지구종회 및 문중별로 약간 명을 둔다. 단,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문중별로 수석수단위원을 둔다.

제5조 (위원장선임) 운영위원장은 보학(譜學)에 밝고 문중 계통(系統)에 밝은 종친 중 공정하고 종중에 관심이 높으신 분으로 대동보편찬 및 인터넷 운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친을 종무회의에서 의결선임 한다.

제6조 (위원선임)

1. 운영위원은 보학(譜學)에 밝고 문중 계통(系統)에 밝은 분 중 공정하고 종중에 관심이 높으신 분으로 대동보편찬 및 인터넷 운영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각파를 대표 할 수 있는 종친을 파종회장 또는 지구종회장, 상위세대 종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2. 감사위원은 대종회 감사 중 1인을 선임한다.

3. 수단위원은 각 지구종회 및 문중으로부터 약간 명을 추천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운영위원의 임기) 본 회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업무) 본 회 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령옥씨인터넷족보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단, 운영위원장 유고 시 선임운영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은 인터넷족보의 관리기준, 수록할 자료의 심의, 편집, 교정 등의 주요업무를 최종심의 결정한다.

3. 감사위원은 인터넷족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하반기 종무회의에 보고를 한다.

4. 수단위원은 인터넷족보에 수록할 문중의 수단접수(임인대동보 수정사항, 결혼, 출산, 사망, 묘지의 변동사항 등) 및 자료발굴, 수단편집, 해당문중(종중)의 교정, 보책 신청을 담당한다.

5.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 담당자를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6. 운영위원회의 회무업무를 위하여 회무 담당자를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주요업무)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족보 신청자의 등재여부와 추가항목 삽입, 삭제를 결정한다.

2. 수단모집공고(홈페이지, 기타)를 위한 홍보물을 결정한다.

3. 인터넷족보 편집 범례를 결정한다.

4. 인터넷족보에 수록할 사진 및 묘산도(墓山圖)를 선정하고 수록방법을 결정한다.

5. 인터넷족보 관리업체의 변경여부 및 관리비용 등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6. 입보비, 등재비, 관리비를 결정한다.

7. 인터넷족보를 활용한 파보의 발간, 문중(종중)보 발간 및 가첩의 발간은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 인터넷족보의 원본 복사는 원천 차단한다.

9. 매년 결산이 완료되면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고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종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실시하고 각종서류는 밀봉 후 종무소에 이관보존 한다. 단, 보존기한은 20년으로 한다.

10. 필요시 타성씨의 운영방법과 체계 등 운영업무분석을 위한 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출장여비는 실비 정산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선임을 완료하고, 운영위원회 관리기준(안) 결정 후, 인터넷족보 신규(추가)등재 전 인준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개최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위원회) 인터넷족보의 업그레이드 기준설정, 관리에 필요한 자료검토 및 의결을 위하여 위원장과 운영위원(5인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장, 운영위원, 회무위원, 관리운영위원이 참석한다.

제12조 (우편동의) 재난상황(예 코로나19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는 우편을 통하여 동의여부를 득할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본 운영회의 결의는 운영 및 전문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우편동의는 우편회신에 대해서만 참석으로 인정 한다.

제 4 장 자손록 수단접수

제14조 (우편접수) 수단신청자 또는 각 종중(문중)의 수단위원이 수단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종중(문중)의 수단위원의 확인을 받고 지정접수처로 등기우편송부 한다. 접수내용은 관리책임자가 인터넷족보에 신청자 명의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15조 (인터넷접수) 수단신청자가 운영위 홈페이지 인터넷족보 수단신청 메뉴에서 신청접수하고, 해당종중(문중)별로 집계 분류하여 해당 수석수단위원에게 자료를 발송하여 확인회신을 받는다.

제16조 (등재의결) 신규수단의 등재결정은 각 문중(종중) 수단위원의 확인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로 의결한다.

제17조 (상계미상) 상계미상의 인터넷족보 등재는 파종회 대표 또는 문중(종중)의 수석수단위원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하여 등재한다. 단, 파와 문중의 분별이 불가능한 의령옥씨종친은 정보담당 또는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하여 등재한다.

제18조 (인터넷족보 등재) 인터넷족보의 등재는 임인대동보 출간 6개월 후 첫 시행하고, 이후는 1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실시한다.

제19조 (보책발간) 향후 보책발간은 의령옥씨대종회 종무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문헌록 등재

제20조 (등재내용 선정기준) 문헌록 등재내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헌록 등재는 의령옥씨 후손 및 며느리에 한 한다.

2. 종중을 대표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제작년도가 80년 이상)로 한다.

3. 입향조 이상의 상계선조(15世이상)의 위패 또는 사당. 재실. 비각. 비. 묘지, 서책에 관한 것으로 한다.

4. 고려 및 조선 문과방목에 등재된 자의 행적 및 묘지에 관한 것으로 한다.

5. 의령옥씨를 빛낸 역사적 인물로 일반대중의 칭송을 받는 자로 국가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자로 한다.

6. 종중발전(대종회장, 유적 및 자료발굴 등)에 크게 역할 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7.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 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한 자로 한다.

제21조 (등재심의의결) 문헌록 등재는 운영위원회의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 (재정)

1.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의 재정은 등재수단금과 보책 판매대금, 신규 문헌록 수록비, 인터넷광고비, 대종회지원비로 충당하고 예산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2. 회무담당위원과 정보관리담당위원에게는 교통,인쇄,우편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관련 자금통장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증을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회무위원이 관리한다.

4. 자금지출은 운영위원장의 결의로 집행하고, 후반기 종무회의 때 감사위원의 감사승인 후 서면보고 한다.

5. 회무담당위원은 전년도의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바탕으로 차기년도 집행예산서를 수립하고 매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차기에 사용토록 하며, 관련증빙서를 운영위원장 득결 후 보관 관리한다.

제23조 (사무인수인계)

1. 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른 전임자와 후임자는 반드시 감사위원의 입회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사무인수인계를 실시한다.

2. 주요 인수인계 내용은 금전출납부 및 집행서류, 통장, 사무관련 서류 목록표와 USB 등

3. 기타 인터넷족보와 관련된 관련기관(족보사)의 거래내용과 연락처 등

4. 인터넷 도메인 및 E-Mail 등록 정보에 관한 사항을 인지시킨 후 인계한다.

제 7 장 상 벌

제23조 (포상) 본 인터넷족보 운영위원회에 공적이 큰 자에게는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의 심의의결로 포상[의령옥씨 공로대상, 공로상, 감사장 등) 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저해되는 왜곡된 문자발송과 행동, 고의로 재정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조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제1조 본 운영위원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임인대동보편찬위원회 종료와 동시에 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의 제정 전 결정된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한다.

1. 1953년 이전 출생자로 미 등재된 자는 면제한다.

2. 수단금(입보비)아들(子) 4만원, 딸(女) 3만원, 며느리 각 2만원, 사위 1만원, 외손은 면제

3. 등재내용변경: 이름, 자, 호, 세례명, 법명, 졸, 묘, 학력, 경력, 상훈 등을 추가 또는 변경 할 경우 1만원으로 한다.

4. 기 등재된 선조님의 행적 및 묘갈명 등 해설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5. 족보에 등재되는 사진은 1매당 1만원으로 한다.

6. “근현대사를 빛낸 인물편” 추가 등재자는 제20조 5, 6, 7항에 해당한자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며, 5항과 7항 해당자는 의령옥씨대종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또는 장학재단 출연금을 출연토록 한다.

7. 단, 임인대동보 수단으로 신청되었으나 수록되지 않은 내용과 오류는 수단비를 면제한다.

제4조 초대 운영위원장은 임인대동보의 편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인대동보 편찬위원장이 맡는다. 단,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한정 한다.

※ 참고사항

1. 운영위원장은 의령옥씨의 역사와 족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자로 종무회의에서 선임토록 한다. 단, 대종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은 현 대종회 감사와 겸직토록 한다.

3. 자문위원은 파문별로 1인으로 한다.

4. 회무담당위원과 정보관리담당위원은 운영위원중 컴퓨터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족보에 관심과 지식을 갖춘자로 한다.

5. 수단위원은 문중별, 집안별로 두며, 문중별 수석수단위원을 둔다. 운영위원이 겸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