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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옥씨 수단 작성 요령

 

※ 이름은 반드시 호적상의 이름(한자)으로 표기하고, 한글을 부기한다.

전자족보를 운영할 경우, 자기의 뿌리를 찾는 방법은 선조의 이름이며, 후손들이 찾는 선조님의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이므로 이번 기회에 모든 선조의 호적을 확인하여 호적상의 이름 등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양식 상단에 수단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고 연락처(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2. 1999년도에 발간한 <기묘보> 이후 출생자, 결혼한 자, 사망한 자, 내용 변경, 누락된 종친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999년 기묘보의 오기를 정정할 때, 무적자 및 누락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드시 증거 자료(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는 제적등본(사망의 경우))를 제시하고 입보(入譜) 여부는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4. 기묘보의 내용을 추가, 정정할 경우는 내용을 기묘보를 복사 또는 흑색으로 기록하고, 정정 및 추가할 내용은 적색으로 빈 공간에 인출하여 기록한다.

5. 모든 기록은 한글로 세로로 표기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단, 이름 칸 위 몇째를 표기할 때는 가로로 표기한다.(족보 세로줄은 9자(족보 제작 업체 협의)로 표기 됨)

6. 1999년도 페이지, 세(世), 휘(諱) 또는 명(名)을 기록하고 행(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 : 자(字), 호(號), 일명(一名), 생년월일, 졸(사망)년월일, 기일(忌日, 사망일 불명자), 묘소 위치(좌향(坐向)), 행적(行蹟, 최종학력, 경력, 상훈 등)

배위(配位) : 성명(한자와 한글), 본관, 친정 아버지 성함, 생년월일, 졸(사망)년월일, 행적(行蹟, 최종학력, 경력, 상훈 등)

자(子) : 성명(한자와 한글), 생년월일, 행적(최종학력, 경력 등)

여(女) : 성명(한자와 한글), 생년월일, 夫(사위)의 이름과 본관, 외손자손녀의 이름

7. 성명 위에는 몇 째 아들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장남은 자(子)라고만 쓰고, 둘째는 二子, 셋째는 三子로 가로로 표기한다.

장녀는 여(女)라고 쓰고, 二女, 三女로 가로로 표기한다.

입양자(入養子)인 경우는 '자손(子孫)'으로 표기한다.

8. 성명 아래 칸에는 자녀의 수를 아들의 수는 오른쪽, 딸의 수는 왼쪽에 세로로 표기한다. 아들 1명, 딸 2명인 경우 一子, 二女

9. 입양 사항이 있을 경우 '생부(生父)'라 쓰고 생부의 이름을 쓴다.

10. 자는 字라고 쓰고, 호는 號라고 쓰고 호를 쓴다. 없을 경우는 표기하지 않는다.

11. 생년월일 : 生 년, 월, 일 또는 천간, 월, 일로 표기한다. 단, 서기로 표기한다.(예, 1950년경인12월13일)

12. 사망월일 : 卒 년, 월, 일 또는 천간, 월, 일로 표기한다.

13. 묘소위치 : 墓 위치, 좌향 및 분묘 형태(공동묘지, 가족묘지, 단독묘), 상석유무(O, X)

14. 묘소의 위치는 후손들이 찾기 편리하도록 현대화된 방법(현재 사용되는 정확한 주소)으로 표기한다.(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00번지 /선영하/ 좌/쌍분/상석)

15.행적사항

가.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재한다.

나. 관직은 최종직으로 서기관(사무관) 이상, 시장군수 이상의 기관장, 시군 및 도의원, 국회의원, 교직은 초·중·고 교장 및 대학교수, 법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군인은 대령 이상, 경찰은 총경 이상, 행정고시·사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합격자, 공인회계사·변리사·의사, 기술사·건축사, 훈장을 받은 자, 박사 학위 수여자,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CEO 및 임원, 중소기업 대표이사
농협조합장·수협조합장·산림조합장, 읍면군 단위 위원장
의령옥씨대종회 종무위원

다. 공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행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사기업 대표 또는 자영업자와 특수한 행적에 대하여는 편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편찬위원회 구성 : 의령옥씨대동보편찬위원회는 별도 구성한다.

 

<기타 유의사항>

1. 족보 입보비는 신규 및 누락자 입보 시 남자 3만원/인, 여자 2만원/인

기존 족보 내용 수정, 며느리, 사위, 외손자/외손녀는 무료로 한다.

신규 입보자 및 누락자가 족보를 구입할 경우, 1질당 2만원을 감액한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3-335718 옥치남(의령옥씨 대종회)

2. 수단은 202 년  월  일까지 수단자가 날인하여 상기 3항의 근거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송부 또는 전송한다.

주소 :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7 오름빌딩 8층

이메일 : orumeng1@naver.com

팩스 : 051-504-8913

3. 족보의 구입여부는 수단작성 시 확인해주시기 바람.

4. 본 내용과 수단양식은 팩스 및 E-Mail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음.

5. 수단 작성자는 소문 중 별로 결정한다.

※ 수단표 작성방법과 관련 문의처

편찬추진위원장 : 옥치남 010-3550-8912

E-Mail : orume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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