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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역대회장조직도임원명부회칙(정관)운영규정의령옥씨대종회기의령옥씨장학회

의령옥씨대종회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의령옥씨대종회라 한다.

□ 제2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의령옥씨 시조 의춘군(문혜공文惠公) 휘 진서諱 眞瑞의 후예로 한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업적을 받들어 빛내며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씨족의 총화단결을 굳건히 하여 선조의 대를 이어 후손을 번영케 함으로써 종문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 6길 24-20(신전리 531번지)에 둔다. 다만 사무형편상 필요한 곳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기구 및 임원

□ 제5조 (기구 및 임원) 본회는 다음의 기구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수석 부회장 1인

③ 상임부회장 9인(여성부회장1명, 장학재단이사장, 재산관리부회장을 포함 한다)

④ 부회장(당연직) 18인 내외(지구종회장12인 내외, 파종회장 6인 내외)

⑤ 감사 2인

⑥ 사무총장 1인

⑦ 사무국장 2인(총무국장. 조직국장)

⑧ 종무소장 1인(사당 및 종무소의 유지관리)

재산관리 부회장

⑩ 지역간사(당연직) 12명 내외(지구종회 사무국장 또는 총무)

□ 제6조 (명예회장)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

□ 제7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대종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종무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당연직 부회장은 각 지구 종회장과 각 파종회장으로 하며,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을 겸할 수 있다.

장학재단이사장은 상임부회장을 겸직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또는 종무위원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상임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종무소장은 회장 또는 종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종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⑥ 지역간사는 각 지구 종회의 총무 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⑦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고문은 종중원로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 종무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하며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재 시는 상임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종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을 받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재산관리와 장학재단의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④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총괄 업무를 실무적으로 분담 보좌하며, 대종회 재산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한다.

⑤ 감사는 종무 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종무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⑥ 사무총장은 본회의 실무를 총괄조정 추진하고, 각 지구 종회와의 협력관계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⑦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사무의 기록과 재산관리상의 문서정리와 회계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조직국장은 본회의 조직 정비와 홍보에 관한 사항과 각종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한다.

⑧ 종무소장과 재산관리 부회장은 사당과 종무소, 선영의 유지관리와 시향에 관한사항, 종중 재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종무소장은 사우 및 종무소와 선영관리를 전담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된 선출직 임원의 보선은 종무위원회의에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실무자가 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된 교통, 통신, 기타 실소요 경비는 본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종무위원회, 임원회, 원로자문회의로 한다.

□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또는 종무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② 총회는 종회 운영에 대한 의결사항을 종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종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되 필요시 직접 검토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종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총회참석회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그 승인을 보류하고 종무위원회에 이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종무위원회) 종무위원회는 총회의 수임기구로써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① 종무위원회는 본회의 고문, 역대회장, 명예회장, 전 임원(장학재단이사장을 포함한다) 당연직부회장. 지역간사로 하며 필요시 회장은 특정인을 지정, 참석시킬 수 있다. 단 감사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② 종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중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와 예산결산의 승인

라. 재산의 취득. 유지관리 및 처분

마. 기타 종회의 운영과 종사의 중요 사항

□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임원회는 본회의 회장, 명예회장, 원로회의 의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로 구성하되 회장의 판단에 따라 참석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가. 사업계획의 시안작성

나. 총회. 종무위원회의 준비에 관한사항

다. 의결된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기타 제반 세부사항

□ 제16조 (원로 자문회의) 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자문기구로 별도의 의장을 두며 의장이 소집한다.

① 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역대회장.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자문회의는 의장1인과 총무1인을 두며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③ 원로자문회의는 재실, 선영의 관리와 향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 한다.

④ 원로자문회의는 회장이 자문을 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종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 (위원회) 본회는 단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모든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지정 일시. 장소에 참석하는 회원으로 성립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종무위원회, 임원회, 원로자문회의는 당일 참석자로 성립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 업

□ 제19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일과 유덕을 기리는 사업

② 재실, 묘각, 선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

③ 종중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일

④ 족보간행에 관한 일

⑤ 재단법인 의령옥씨장학회의 육성에 관한 일

⑥ 지구종회, 파종회, 화수회, 의춘군 산악회, 기타 소규모 종친모임의 지도육성과 유대강화에 관한 일

⑦ 종회의 발전과 종족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5장 장학재단의 운영

□ 제20조 (장학재단의 설립) 본회는 종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후손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의령옥씨장학회」를 설립 운영한다.

□ 제20조1 (장학재단의 기구) ① 재단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기구는 관련법과 재단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제21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 장학기금은 뜻있는 종친의 희사와 대종회, 지구종회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이익금으로 한다.

□ 제22조 (장학재단의 운영) 장학재단은 별도의 대종회 산하 기구로 운영하되 기금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 (장학재단의 운영보고) 장학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재단 운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대종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 이사장의 선출시 대종회에 통보하여 종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대종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1회의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종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재정수입) 본회는 다음의 재정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종중 재산의 운영수입

대종회 임원의 회비, 지구종회의 분담금

③ 찬조금

④ 기타 수익금

□ 제26조 (예산의 지출) 본회는 제4장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 제27조 (현금관리) 본회의 현금 재산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하며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종회 명의로 등기 관리 한다.

□ 제28조 (감사수감) 대종회 감사는 대종회운영과 회계전반에 대하여 년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집행부는 이를 성실히 수감하여야 한다.

□ 제29조 (문서) 본회는 운영과 사무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규약(회칙)철

② 임원 및 회원 명부

③ 회의기록

④ 금전출납부

⑤ 예치금 대장(통장. 증서 등)

⑥ 지출 증빙서

⑦ 찬조금 출연자 명부

⑧ 부동산 대장(대장 및 관련 등기서류)

⑨ 비품대장

⑩ 기타 참고가 될만한 서류

□ 제30조 (영구보관문서) 영구보존문서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의 취득, 매도관련서류(계약서 및 등기 서류)

② 규약 철

③ 역대 임원 명단 철

④ 회의록

⑤ 금전출납부

⑥ 찬조금출연자 명부

⑦ 부동산 및 영구사용 비품대장

⑧ 표창자 대장

□ 제31조 (기타규정) 기타 회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대종회장이 처리하고 종무위원 회의에 보고한다.

② 기존의 부칙 제2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본문 제17조로 한다.

③ 이 회칙은 1979년 음력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④ 1985년 05월 18일 일부개정

⑤ 1990년 04월 08일 일부개정

⑥ 1999년 10월 09일 일부개정

⑦ 2007년 04월 14일 일부개정

⑧ 2009년 03월 21일 일부개정

⑨ 2011년 09월 25일 일부개정

⑩ 2017년 03월 25일 일부개정

⑪ 2019년 03월 30일 일부개정

⑫ 2022년 10월 23일 일부개정